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입니다.
고위 경찰의 비위를 수사해야할 공수처 직원이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 검사가 폭행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건 지난해 9월.
당초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현직 공수처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A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해 11월 폭행 당시에는 임신 중이었다고 아내는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혼 여부를 논의하던 중 막말 피해를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A 검사]
"너만 몰라. 왜 이렇게 멍청해. 아, 진짜. 나 멍청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싫다."
[아내]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검사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 다 상대하고 다녀?"
[A 검사]
"나 ○○ 우리 공수처, 고위공직자만 상대하려고 검사했어. 내가 멍청한 사람 상대 안 하려고 (검찰청) 검사 안 해."
[아내]
"미안하다."
A 검사는 한 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곧이어 A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준형 / 아내 측 변호인]
"술을 먹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왔고.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어린아이를 힘들게 양육 (중입니다)."
A 검사는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최창규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